청소년특별지원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대상
- 만9세 ~ 만24세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자격)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