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게시물 :5 / 페이지 :1/1
o 차량 사용 본거지가 천안인 경우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고 가능
o 방문 신청 : 차주 본인 신분증 지참
o 온라인 신청 : 자동차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가능(차주 공동인증 필요)
o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 가능
o 신규발급, 재발급 및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하여
천안시콜센터 1422-36 유선 상담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o 천안시에서 부과한 체납 및 압류건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 가능
o 차량등록사업소 521-3633, 521-3636 유선 확인 가능
o 온라인 확인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o 유선 확인 : 천안시콜센터 1422-36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