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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2021-11-02
세대주 공인인증서 구비 하시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37. 출생,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2015-12-31
신고대상자의 관할 동사무소나 가까운 읍.면. 구청에서 신고가능
236. 신분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재발급 신청가능 ( 최근6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 또는 여권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필요)
235. 전입신고는 누가 어디서 해야 하나요? 2015-12-3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가 신고가능.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전입자)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가능.
234.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2015-12-31
○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도장 지참 ○ 신고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 구청에서 출생신고시 양육비 신청은 일주일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 ○ 신고요령     1.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     2. 신고 기한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지연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  타      1. 출생신고 서식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인터넷 싸이트(대법원)를통해          구할수있습니다.      2. 집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생증명서(인우증명서에는 2명의 증명인과 증명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작성 신고할 수 있다. 
233. 골다공증(골밀도 측정)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5-12-31
사전예약을 받고있지는 않으며 접수 순서대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민원실에서 검사비 만원을 수납한 후 방사선실에서 검사합니다.   (천안시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제 8조에 의해 골밀도 검사비는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무료대상자는 없습니다.)  골밀도 측정부위는 요추와 대퇴부입니다.  검사결과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검사전 금식은 필요 없으며 위장.대장 조영촬영을 하셨다면    조영제가 몸에서 다 배출 될 때까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저용량 방사선검사이나 임신부는 검사를 제한합니다.
232. 채용신체검사도 보건소에서 할수 있나요? 2015-12-31
일반 채용신체검사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불가능 합니다.
231. 대관료는 얼마인가요? 2015-12-31
홈페이지 우측 상단(대관서비스-대관안내-대관사용료) 확인
230. 대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신부문화회관(521-3744), 성환문화회관(521-3745) 방문 또는 전화 접수
229. 재료비도 환불이 되나요? 2015-12-31
재료비는 강사의 책임하에 각 반에서 운영하므로 각 반의 실장, 총무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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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