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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초연금은 누구나 다 202,600원을 받는건가요? 2015-12-31
모든 분들이 202,600원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와 부부중 1인이 수급을 받으시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대 202,6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2인이 수급을 받으시는 가구는 가구당 최저 4만원에서 최대 324,160원 (1인당 최저 2만원에서 최대 162,080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84.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거고 어떻게 해야 받는건가요? 2015-12-31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나 국민 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매달 25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83. 기초 연금 지급 일자는? 2015-12-31
매월 25일 정기지급 (단,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82. 장애인 불법 주차 신고는? 2015-12-31
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 어플이용) 또는 전화문의(041-521-6232) 
81. 지역아동센터란 무엇인가요? 2015-12-31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연계등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80.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지원이 되나요? 2015-12-31
양육수당과 보육료, 유아학비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79.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2015-12-31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만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78. 행려환자 발생시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2015-12-31
경찰관서,소방서에 행려환자 발생신고를 하면 이 기관에서 행려환자 공문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조치후 의료급여를 확정하게 됩니다.
7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2015-12-31
매월 20일 정기지급 (단,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76. 병원을 갔더니 의료급여일수가 초과했다고 병원을 이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2015-12-31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365일로 이일수를 초과하면 연장승인을 받은후 이용할수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으므로 구청 담당자에게 일수를 확인 받은뒤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함(52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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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