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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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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노숙인 발생시 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21-03-25

1. 노숙인 쉼터(희망쉼터 041-553-9154) 또는 시설 입소를 유도하거나

2. 귀향을 원하신다면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서 대중교통(기차,버스) 승차권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94. 행려환자 발생시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2015-12-31
경찰관서,소방서에 행려환자 발생신고를 하면 이 기관에서 행려환자 공문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조치후 의료급여를 확정하게 됩니다.
9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2015-12-31
매월 20일 정기지급 (단,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92. 병원을 갔더니 의료급여일수가 초과했다고 병원을 이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2015-12-31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는 365일로 이일수를 초과하면 연장승인을 받은후 이용할수있도록 제도화 되어있으므로 구청 담당자에게 일수를 확인 받은뒤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함(521-4213)
91. 의료급여대상자인데 병원에 갔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2015-12-31
 의료급여1종이라도 본인부담금은 존재하며, 선택병원지정대상자는 선택한 병원에서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수있음., 다만 선택한 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병원 이용시 제출하면 소정의 금액(1000원 or 1500원)만 지불하고 이용할수있음.  그러나  선택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90. 긴급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5-12-31
긴급지원 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소지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이며  지원종류는 생계.주거지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등이 있습니다.
89. 장수수당은 누가 받는건가요? 2015-12-31
만 85세 이상으로 천안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가 장수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 85세 이상은 매달 3만원, 만 100세 이상은 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매달 20일날 지급(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하시면 됩니다.
88. 장애인 복지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5-12-31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진단 혹은 장애등급을 갖고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사항은 장애 종류 및 등급별로 다르므로 읍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생활이 어려워요. 기초생활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12-3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포함)이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읍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기준 적합 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86.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왔는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였나요? 2015-12-31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국일 그 다음날부터 해외체류기간 60일로 기산하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됩니다. * 기타 지급정지 사유 : 재소자,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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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