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목적)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기반 조성
※ 2023년 신규시책 「보호종료아동 ‘자립울타리 구축’ 사업」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 38조(자립지원)제1항제4호
○ (재원비율) 시비 100%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연장) 5년 이내 아동 중 신청 대상자
※ 보호종료아동 집중 사후관리 기간(‘22. 9. ~ 10.) 운영 중 발굴된 대상자 우선 선정 예정
○ (지원내용)
- 진로, 생활, 정서 등 다양한 분야에 욕구가 있는 보호종료아동을 발굴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지역사회 인적 자원 연계 및 소그룹 형성(3~4명)
- 관심 분야의 그룹 활동을 통한 욕구 충족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사회·정서적 지지체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