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과태료등의 이유로 사전통지서 및 고지내용으로 등기우편 발송에 대하여...
코로나 영향과 1인가구,맞벌이 가구등 세대행태가 달라짐에 따라 등기우편 경우 직접수령이 불가하여
재반송되거나 우체국으로 직접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편과 큰 시정비용 지출로 이어지는 바...개선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타 지자체 경우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지못해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저조한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서 일반우편 발송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있습니다..
시민의 행정편의와 지자체의 세외수입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