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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봉서홀 수시대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15-12-31
정기대관후 남은날짜는 담당자(041-521-5304)에게 날짜를 확인후 회계과로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819. 봉서홀 대관일정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015-12-31
담당자(041-521-5304)에게 확인하시거나 문화장터(www.asiamunhwa.com)의 대관안내-대관현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818. 봉서홀 대관료는 얼마인가요? 2015-12-31
봉서홀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로 나누어지며 정확한 대관료는 사용내역을 작성하셔야 산출됩니다.
817. 공유재산의 매각및 대부와 관련하여 2023-12-13
[천안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유재산정보공개-공유재산공개]에 공유일반재산의 현황 및 위치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 매각 및 대부 등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041-521-5296) 
816. 가로보안등 고장신고 2018-08-14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815. 가로등 보수 해주세요 2018-08-14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814. 가로등 고장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2018-08-14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건설과로 문의바랍니다.
813.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9-08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업소개 사업을 할수 있으며 시설기준은 전용면적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합니다 등록절차는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무실 사용을 중명할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041-521-6282)
812. 담배소매인의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규정을 둔 이유? 2015-12-31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및 거리제한 제도는 경쟁적인 담배판매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폐해(밀수,덤핑,품질저하,청소년흡연 등)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041-521-6281)
811. 주유소가짜석유나 정량미달 의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공익신고 (1588-5166)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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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