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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한가요? 2021-11-02
전입주소지 읍면동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17. 인감도장을 분실시 인감증명서를 새로 만들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2015-12-31
네,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
16. 여권을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제한되나요? 2023-07-26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2회 분실하시면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시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전화문의(041-521-2244, 3323)
15.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07-26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041-521-2244, 3323)
14. 전자여권이 물에 젖었거나 충격 등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3-07-26
전자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여권을 교부받으신 곳을 방문하셔서 판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041-521-2244, 3323)
13.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쓰는 이름을 그대로 한국 여권에 표기가 가능한가요? 2023-07-26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영문표기는 꼭 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쓰는 여권 등을 확인 후 해당국가 이름에 대한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 전화문의(041-521-2244, 3323)
12. 영문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015-12-3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041-521-5329)
11. 칼라렌즈 및 써클렌즈 착용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2023-07-26
여권사진 규정상 칼라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써클렌즈는 칼라렌즈에 포함된 사항으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문의(041-521-2244, 3323)
10. 현역 복무중인 군인은 어떻게 여권을 발급받는지 궁금합니다. 2023-07-26
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할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041-521-2244, 3323)
9.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07-26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전화문의(041-521-2244, 3323) 단, 1) 의전상 필요한 경우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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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