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지사항
제목 | 복지할인카드 안내 (저소득층 생활안정) | ||||
팀명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08-01-09 | 조회 | 7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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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한 복지할인카드 안내> ◇ 우리 천안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제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복지할인카드란? 복지할인카드 가입자가 가맹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할인율(금액)은 가맹업소로 등록하는 때에 각 업소가 제출한 할인율(금액)로 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에게 5~30%의 할인혜택을 주어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진복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신청기간 : 2008년 1월 4일 ~ 6월 30일 ○ 수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세대 등 ○ 신청대상업소 - 마트, 식품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음식점, 정육점, 세탁소, 안경점, 영화관 등 ※ 참여업소 인센티브 : 모범업소 선정 및 표창 등 ○ 참여방법 : 신청서 작성 (첨부문서 참고) -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521-2313, 5348,5349) ※ <천안시홈페이지 - 천안라이프 - 복지/교육 - 복지할인카드> 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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