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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공개자료

제목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공고
팀명 주택정책팀 등록일 2020-07-28 조회 318
첨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공고문(천안시).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및 자살사고 발생 단지 우선 추진)
3. 신청기간: 2020.8.24. ~ 2020.8.31.
4. 법적근거:「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

붙임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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