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1차)분묘개장공고-충남천안시-서울일보10월14일자 |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5-10-14 | 조회 | 979 |
첨부 |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 분 묘 기 수 : 무연9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번지,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2015년 10월14일 ~ 20116년1월14일)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신 고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306, 101동 1404호,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토 지 주 : 홍 헌 표 010-8760-1483, 전진장묘 ☎ 041) 579-8240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인 : 홍 헌 표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 전진장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