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 공고(제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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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0-05-06 | 조회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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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문(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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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2020 ? 962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붙임 공고문) 2. 개장사유 :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로 취득 토지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 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20. 5 . 1.)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38 천안추모공원 6. 신 고 처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438(성환농협 북부지점 1층) (☎:041-588-9340)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5 . 1 . 사업시행자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주) 보상수탁자 : 한국감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