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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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15-12-26 | 조회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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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51 2. 분묘 기수 : 4 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천안 광덕 화장장 (광덕면 원덕리)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10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유경노 ☎ 010-8803-7835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243-14 201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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