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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분묘개장 공고등록

분묘개장공고(1차)-천안시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산160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천안시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산160
작성자 박** 등록일 2015-12-18 조회 976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산160번지
  나.분묘기수 :7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최 수 자외1명 ☎ 010-6433-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남컨설팅 ☎ 041)5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최수자,손덕순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5년12월18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남컨설팅 ☎ 041)55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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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