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2차)분묘개장공고-천안시 입장면-서울경제3월3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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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6-03-30 | 조회 | 1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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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 소재)
2. 개장사유 :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 ○ 안치기간 :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안치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천안추모공원 ※ 추후 납골당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이장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 신 고 처 : 사업시행자 ㈜골드힐 (☎ 031-780-2811) 7. 기타사항 동 공고후 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관광단지 사업 지구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03. 30. 위 공고인 ㈜골드힐 대표이사 홍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