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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 기초연금수급자 4월부터 최대 30만원 인상 안내 | ||||
분류 | 동남구청 | ||||
팀명 | 국민연금공단 | 등록일 | 2019-04-25 | 조회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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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인정액*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의 경우 4월25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며, 약 154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다.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 인상액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결 정되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 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 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 단독가구 최대 253,750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06,000원 < 기초연금 상담·문의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