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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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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 설정 운영
팀명 주민자치과 등록일 2005-02-11 조회 10097
첨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운영하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께서는
재등록하여 주시고, 이웃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있을시 설득 재등록하여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기간 운영 ]
0 재등록 기간 : 2005. 2. 21 ~ 4. 8(47일간)
0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무 호적자
0 재등록 장소 : 읍.면.동사무소
0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2경감
- 과태료 납부전 우선 재등록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자치과(550-2242)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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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