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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성남면 등록일 2019-06-17 조회 494
첨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가 반

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기간: 2019. 6. 17.~ 2019. 7. 2.(15일간)

   2.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3. 공고대상: **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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