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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정기사업공모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신청(제안) 기간 2025-03-04 ~ 2025-03-31 ( 단, 수시제안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음.)
신청(제안) 자격 천안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누구나
사업규모 예산편성범위 : 50억원
사업비
대상사업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전반사업
신청방법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적격 기준 ㅇ 예산편성과 관련 없는 단순한 민원사항 건의(도로보수, 불법행위단속, 환경정비 등 즉시 추진 가능 사업)
ㅇ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추진사업ㅇ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ㅇ 마을안길 정비, 용배수로 설치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ㅇ 행정내부 운영 예산, 시설 운영비 증액 등
ㅇ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ㅇ 타 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사업(공사,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등)
ㅇ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ㅇ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ㅇ 기타(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사유지 등)
ㅇ 정책적 결정 등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 20억 이상 투자사업 및 1억 이상 행사성 경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관련 문의 예산법무과 재정공기업팀 ( 041-521-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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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2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