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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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
운 영
- 임 원 진 :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
- 선출방식 :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담당자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
기 능
-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순서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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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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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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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5월 |
심의(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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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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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예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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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원회 요구 →7월 |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 위원회)
운 영
- 임 원 진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 선출방식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 능
-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의견 수렴
-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운영순서
- 1차총회 - 분과위원회(1.2차) - 현장방문 - 분과위원회(3차) - 2차총회
총회
순서 | 내용 | 비고 |
---|---|---|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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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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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운 영
- 임 원 진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 선출방식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
-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기 능
- 분과별 제안사업 심의
- 현장방문 확인
- 분과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방법』
-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서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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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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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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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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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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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