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지급지원결정통보 : 2024.3. ~ )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3. 주택청약가입(신청전일, 종류무관)
4. 소득 및 재산요건(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신청전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요망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월세 지원(최대 240만원)
○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어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문 의 처 : 콜센터(1600-0777), 천안시 콜센터(1422-36), 천안시 청년담당관(521-5505),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기존 청년월세 1차 수혜자는 지원종료(12회)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