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부1.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이거나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2.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4.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직업기준1~2. 대학생 및 청년: 취업준비생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3~4.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직업기준 없음
자격요건1.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 청년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3~4.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제외대상동일한 유형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한 기간의 합산이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을 초과한 자
사업내용
사업지역 : 천안시(두정동, 부성동, 쌍용동, 입장면, 동면)
사업규모 : 5개소(총 1,440호 중 청년 1,008호)
지원내용 : *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 및 보급하여 청년 주거안정화 도모
현재 추진중인 사업- 부성지구 행복주택(23년 1월 입주예정/입주자 모집완료)- 두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22년 7월 입주 완료)- 동면/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25년 입주예정)-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25년 입주예정)
지원대상 : 대학 재학생- 천안행복기숙사 : 기숙사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 홍제행복기숙사 : 시에서 선정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해당 학기 복학예정자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점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단, 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여야 함
사업내용
위치 : 대흥동(천안), 홍제동(서울)
지원 규모- 홍제행복기숙사(서울) : 총 10명(남 2, 여 8)- 천안행복기숙사 : 총 110명
지원내용 : 기숙사비 일부 지원-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 월 10만원- 천안행복기숙사 : 월 5만원
신청기간
반기별 모집
신청방법
방문접수처 : 천안시청(청년담당관)
기타 : 우편접수도 가능
문의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41-521-5505
청년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취학ㆍ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① 대상연령 : 임차 또는 자가 가구 내 만19세이상~30세미만 미혼 청년②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47% 이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원/월)
1인가구
976,609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4
4인가구
2,538,453
5인가구
2,975,423
6인가구
3,397,151
③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ㆍ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④ 임차계약: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지원대상 : 아래 지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1.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천안시 전입신고 사전 완료 必)2. 소득기준: 원가구(청년 본인 + 독립 전 함께 거주한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3.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에서 확인 및 모의 계산 가능4. 재산기준: 청년독립가구(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4억 7천만원 이하)(원가구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기준 모두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