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분야 천안시 청년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청년센터 조성
  •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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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신혼부부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 임신부 및 임신 초기 임신부 대상

사업내용 

  • 예비 임신부 대상 사업 1)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사업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첫아이 임신 전 여성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청첩장 등) - 내용 : 보건소에서 검진 확인서를 교부 받아 협약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 2) 예비맘 엽산제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첫아이 임신 전 여성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청첩장 등) -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
  • 임신 초기 임신부 대상 사업 1) 엽산제·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내용 : 임신 12주 이내 엽산제, 임신 16주 이후 철분제를 임신 주수에 맞게 지급 2) 임신부 초기산전검사(7종)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주 이내 임신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 내용:빈혈검사,간기능검사,b형간염,혈액형검사,매독검사,에이즈검사, 소변검사 7종 항목에 대한 검사 실시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관련링크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937, 5938)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035,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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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용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가능)

사용기간 

  •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1-521-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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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 중 아래 조건에 하나이상 해당하는 난임 부부 (법률혼 또는 사실혼)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 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③ 정상형태 정자 8% 이하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방치료 부적합)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사업내용 

  •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난임부부에게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 비급여 한약 치료비 여성(150만원), 남성 (100만원) 1인당 연 1회 지원
  • 총 치료기간 - (여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단,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 (남성) 실 치료기간 3개월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관련링크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937, 5938)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035,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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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존속 1인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제외대상 : 타 장학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 지원 받는 대학생·대출전액상환자·대학원생 등

사업내용 

  • 사업내용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1학기분 이자 지원 ※ 단, 대출시점의 소득분위가 1~8분위 내인 대출에 한함 (1차)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2년 2학기 (7~12월) 이자 지원 (2차) : 2017년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년 1학기 (1~6월)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의 대출정보 추출하는 시점에 대출전액상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처: 천안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처 :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관련링크 

문의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41-5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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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금 지원

장학금을 통해 천안시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재능과 꿈을 발전시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발대상 및 장학금별 세부내용 

  • 장학금을 통해 천안시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재능과 꿈을 발전시키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발대상은 대학생으로 총 장학금 지급급액 246,600,000원 입니다.
    • 천안사랑장학금
      선발대상 : 대학생 선발예정인원 : 45명 1인당 지급액 : 1,800,000원 추천권자 : 개별신청
    • 우수장학금
      선발대상 : 대학생 선발예정인원 : 35명 1인당 지급액 : 1,800,000원 추천권자 : 개별신청
    • 재능장학금
      선발대상 : 대학생 선발예정인원 : 5명 1인당 지급액 : 1,800,000원 추천권자 : 개별신청
    • 천안꿈장학금
      선발대상 : 대학생 선발예정인원 : 35명 1인당 지급액 : 1,800,000원 추천권자 : 개별신청
    • 정착장려장학금
      선발대상 : 대학생 선발예정인원 : 17명 1인당 지급액 : 1,800,000원(2회 분할지급) 추천권자 : 개별신청
  • ※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별 지원 인원 미달 시 지원자가 많은 장학금 분야로 연동하여 선발

선발일정 

  •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구 분
      기 간
      비 고
    • 공고일
      8. 8.(월)
      장학재단 및 천안시청 홈페이지
    • 신청 접수 기간
      8. 31.(수) ~ 9. 8.(목)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장학생 선발위원회 및 장학생 선발 확정 이사회
      9월 말 ~ 10월 초 예정
    • 장학생 확정 공고
      10월말
      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증서 수여식
      11. 8.(화) ~ 11. 9.(수)
    • 장학금 지급
      11. 10.(목) ~ 11. 11(금)

선발방법 

  • 선발절차 및 선발방법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서류검토 (천안거주여부, 자격요건 등) ➠ 2차 심사 이중수혜 등 평가점수 확인(대학생) ➠ 장학생 선발 위원회 ➠ 이사회 선발 확정 ➠ 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장학금별 평가항목 합산 점수와 가산점(봉사시간)을 합한 점수로 선발절차에 따라 선발함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 8. 31.(수) ~ 9. 8.(목)
  • 신청방법 : 학생 개별신청
  • 신청서류 - 천안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cssf.do)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선발공고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개인별 제출)
  • 접수처 및 우편발송 주소 - 우)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천안시청 2층) 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국 - ※ 등기우편 접수 시 제출마감일(9.8.목)도착분까지 인정

관련링크 

문의처
천안사랑장학재단 사무국 041-521-5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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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조성

청년들의 쉼터이자 활동공간이 되어줄 청년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 천안시 거주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사업내용 

  • 청년들의 쉼터이자 활동공간이 되어줄 청년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조성 일정(계획) - 2022년 7월 : '천안청년센터 불당이음' 개소 - 2023년 : '두정이음' 조성(예정) - 2024년 : 거점형 청년센터(와촌동) 조성(예정) - 2024년 : '안서이음' 건립(예정)
  • 내용 - 스터디룸, 상담실, 인터넷실, 미디어룸 등 공간 제공 -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

신청기간 

  • 연중 상시(프로그램 및 지원사업별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확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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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041-5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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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대상 

  • 가구소득 및 연령 -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15~39세) -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19~34세)
  • 근로기준 - 차상위이하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초과 : 연간 근로·사업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제외요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자 제외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신청기간 

  • 2023년 일정 미정
  • 2022년 신청기간 : 22.7.18(월)~8.5(금) 연 1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방문신청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링크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바로가기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 041-52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