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임신부 대상 사업1)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건강검진 사업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첫아이 임신 전 여성-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청첩장 등)- 내용 : 보건소에서 검진 확인서를 교부 받아 협약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2) 예비맘 엽산제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첫아이 임신 전 여성-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청첩장 등)-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
임신 초기 임신부 대상 사업1) 엽산제·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내용 : 임신 12주 이내 엽산제, 임신 16주 이후 철분제를 임신 주수에 맞게 지급2) 임신부 초기산전검사(7종)-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주 이내 임신부-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내용:빈혈검사,간기능검사,b형간염,혈액형검사,매독검사,에이즈검사, 소변검사 7종 항목에 대한 검사 실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1-521-5373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 중 아래 조건에 하나이상 해당하는 난임 부부 (법률혼 또는 사실혼)-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 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③ 정상형태 정자 8% 이하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방치료 부적합)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사업내용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난임부부에게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비급여 한약 치료비 여성(150만원), 남성 (100만원) 1인당 연 1회 지원
총 치료기간 - (여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단,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남성) 실 치료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