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문화산업 분야 소자본 창업 희망자① 만 19세 이상 성인② 거주지 제한 없음③ 지원센터 내 창업활동을 희망하는 3년 미만의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기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개월 內 사업자등록 완료가 가능한자④ 주 5일 이상 주간 시간대 입주공간에 상주하여 사업장으로서 정상적인 판매‧수익사업 활동이 가능한 예비창업자(기창업자)
제외대상① 입주 신청일 시점에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 및 지하도상가 내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공간 관련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③ 창업대표자가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자(신용불량 등)④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자- 신청일 현재 진흥원 유관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여부
지원내용① 창업을 위한 입주 공간 제공(입주호실은 공실 현황에 따름)② 입점 및 초기 창업활동을 위한 창업지원금 지원 (팀당 350만원)- 시설 인테리어비, 시제품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전문가활용비로 활용 가능※ 창업지원금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하며 정산‧보고 필수③ 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아카데미 교육 지원 (신규입주자 필수 참여)④ 입주자간 간담회 등 교류 네트워킹 행사 참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