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청년정책모음

천안시 청년정책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내게 맞는 정책을 찾아보세요!

  • 주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모집일정
    상시 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처: www.bokjiro.go.kr
    - 방문접수처 :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정보

  • 사업내용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주거급여 지급

    (1) 대상연령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임차계약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3)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4)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임차급여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1)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2)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참고자료

기관정보

담당부서

주택과 주거복지팀

연락처

041-521-5623/5625/5626

※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