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주거급여 지급
(1) 대상연령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임차계약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3)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4)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임차급여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1)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2)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