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 이주 보조금
- 대상 : 수도권 소재 기업 이전 시 천안시로 동반 이주한 근로자
- 지원액
- 근로자 단독 이주 : 60만원
-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전 세대 이주 : 300만원
- 자격
- 수도권 기업이 천안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서 해당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 이주 직원 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