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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직원 이주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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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 이주 보조금

  • 대상 : 수도권 소재 기업 이전 시 천안시로 동반 이주한 근로자
  • 지원액
    • 근로자 단독 이주 : 60만원
    •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전 세대 이주 : 300만원
  • 자격
    • 수도권 기업이 천안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서 해당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 이주 직원 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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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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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8-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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