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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업지원

지방신증설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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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증설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국비(국,도,시) 지원

국비(국,도,시) 지원 - 구분, 지원대상, 투자조건, 지원범위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투자조건 지원범위
지방 신증설 투자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 투자금액 신설 시 100억원, 증설 시 5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
  • 착공 전 MOU 체결할 것.
  • 설비투자금액
    • 대기업 : 3%이내
    • 중견기업 : 5%이내
    • 중소기업 : 7%이내
  • 보조금분담비율
    • 국비:도비:시비
      (45%:16.5%:38.5%)

지방비(도,시) 지원[국비 미지급시]

지방비(도,시) 지원[국비 미지급시] - 구분, 지원대상, 투자조건, 지원범위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투자조건 지원범위
신설투자
  •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천안시에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설립 (국내에서 1년이상 공장가동)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일 것.
  • 착공 전 MOU 체결할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 투자액의 10%이내
  • 최고한도 60억원
  • 지원비율
    • 도비:시비(30%:70%)
  • 지원시기
    • 착공전 70%
    • 정산후 30%
증설 투자
  •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천안시에서 3년 이상 공장 가동
  •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기 위한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일 것
  • 착공 전 MOU 체결할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세제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자세한 세제감면은 법인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청 세무과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부동산 근저당, 예금 질권,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해야 함
  • 투자이행확약서 징구 및 공증절차 이행요망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사후관리(5년)실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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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유치팀
연락처 :  
041-521-5464
최종수정일 :
2024-03-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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