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으로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하도록 2007. 7. 20.「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을 개정함과 아울러「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두음법칙 적용과 관련하여 성씨(姓氏)의 경우 한글맞춤법 해설서 수정하여 성씨의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하였기로 하여 〔해설서의 내용 중에서, “성씨(姓氏)의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 양기탁(梁起鐸),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를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을 2009년 9월 28일 발표하였으니 유관순을 류관순으로 정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류관순의 성씨인 고흥류씨종친회(http://www.ghryu.com/index.asp)에서 “류관순”로 표기하고 있기에 류관순으로 정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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