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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팀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0-04-23 | 조회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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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명칭 : 다가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개설 건축물 석면해체 공사(2차분_
- 공 사 장 소 : 동남구 다가동 462-16 외17 개번지
- 석면측정기관 : (주)세종이엔에스 - 석면해체제거업체 : 후먼산업개발(주)
- 석면건축자재 : 1,360.35㎡
- 석면측정기간 : 2020. 04. 08 ~ 04. 09
- 측정결과 : 기준이하(붙임파일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