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표 관리조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 정 2005-09-02 조례 제697호]
[일부개정 2008-06-10 조례 제941호]
[일부개정 2017.04.10 조례 제16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판매를 증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특산물· 이라 함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 2.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 라 한다)· 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개정 2008.6.10> - 3. 품질관리지도원· 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산하에 두어 위원회의 심의 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 ①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특산물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2017.4.10.>
- ③공동상표의 품위 유지와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품질관리지도원을 둔다.
-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
- 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품질관리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 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 ②공동상표의 사용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 허가 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 허가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 부여 요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사용)
- ①공동상표의 명칭 및 형태는 별표와 같다.
- ②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품목에 한하여 당해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 ③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대하여 시마크, 마스코트 및 도시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브랜드와 병행 사용 하게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한다.
-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 2. 품질관리지도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 규칙에서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 4. 전업·폐업 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사후관리)
- ①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 ④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이 포장재의 표시사항과 다르거나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한 때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홍보, 판매 및 교육지원)
- ①시장은 공동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공동상표의 사용권을 허가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 받은 농특산물은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④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시장은 홍보 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6.10>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09.02 조례 제69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부여된 상표사용권은 이 조례에 의해 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6.10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 정 2007-06-21 규칙 제414호]
[일부개정 2008-06-10 규칙 제463호]
[일부개정 2011-11-01 규칙 제550호]
[일부개정 2014.12.01 규칙 제641호]
[일부개정 2015.12.01 규칙 제669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6.12.12 규칙 제706호]
[일부개정 2017.04.10 규칙 제7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 1. 농특산물업무담당 실장 <개정 2008.6.10, 2017.4.10>
- 2. 농특산물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
- 3. 축산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1>
- 4. 산림업무 담당 과장
- 5.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1.11.1>
-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출장소장
- 3.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농정지원단장
- 4. 학계·전문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08.6.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
- 2.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4. 공동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8.6.10>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시와 결산심의시 개최한다.
-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간사는 회의 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심의 위원 중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지도원)
-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별·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품질관리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개정 2015.12.1>
제9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삭제 <2014.12.1>
-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
-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
- 4. 삭제 <2014.12.1>
③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자가 확인한다.
<2014.12.1>
④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나누어 정기신청은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2014.12.1>
제10조(신청대상자)
- 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5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1>
- ②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을 천안시에 둔 사람으로서 이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4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 ③ 1개 품목에 여러 사업자가 사용신청 할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제11조(재사용 신청)
- ① 재사용 허가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 ② 사용이 허가된 자가 중간에 2개 이상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제10조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허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
-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이하
-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
③ 별표1의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3조(생산관리 기준)
- 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별표 2의 생산관리 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생산관리 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4조(품질인증 기준)
- 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별표 3의 품질인증 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품질인증 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5조(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심사 및 제10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3. 가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유해성 판단을 위한 성분분석은 출하되는 품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1>
③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로 지정받아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품질관리계획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성분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자 또는 공동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제16조(허가절차)
- ① 품질관리지도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천안시 공동상표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5.12.1>
-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지도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의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천안시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준수사항을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2.1>
-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지도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번호부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번호는 별표 4와 같이 부여한다.
제19조(사용허가 품목의 가공)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득한 품목으로 가공할 경우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공을 위한 일정 시설기준(식품허가 요건 등) 및 별표2와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
제20조(포장재 사용신청)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생산과정 확인, 출하전 검사, 출하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생산과정 확인
- 가. 주변환경
- 나. 위생상태
- 다. 원료의 품위
- 라. 타지역 원료의 사용여부
- 2. 출하전 검사
- 가. 생산자 실명표기 여부
- 나. 공동상표의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여부
-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 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08.6.10>
- 3. 출하품 관리
-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 나. 유통과정중 변질 여부
- 다. 반품제도의 이행 여부
-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6.10>
② 품질관리지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5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매월 7일 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출하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자로부터 출하실적을 제출받아 사용권자 별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0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1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1호,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6호, 2016.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 ⑧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 ⑨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