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성검사
농수산물안정성검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은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도매시장 출하 및 반입을 금지합니다.
검사시기
경매 전 반입농산물에서 시료 채취하여 도매시장내 보건환경연구원 출장소에서 매주 2회이상 연중검사 실시
검사품목
1회 채소,과실류 등 각 4품목 이상
검사방법
정밀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충남지원)
검사내용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 검사
검사결과 반영
- 기준미달 판정되면 출하자 도매시장 출하 제한 조치
-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1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 3개월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시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