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목적
흡연을 예방,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저하시켜 건강수명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희망 시민
-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2층) 상담실
- 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대면상담
- 내용
- 금연 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체내 니코틴 농축도 측정(소변검사), CO측정(호기중일산화탄소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등) 제공
- 행동요법(상담 및 지도), 금단증상대처법 및 금연패치 사용법 교육, 금연등록자 관리
- 금연유지자 추구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8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지소 - 지소명, 전화 정보제공 지소명 전화 지소명 전화 목천보건지소 041-521-2574 성남보건지소 041-521-2579 풍세보건지소 041-521-2576 수신보건지소 041-521-2580 광덕보건지소 041-521-2577 병천보건지소 041-521- 2581~2 북면보건지소 041-521-2578 동면보건지소 041-521- 2583 11개 보건진료소
11개 보건진료소 - 진료소, 전화 정보제공 진료소 전화 진료소 전화 덕전진료소 041-568-3393 봉양진료소 041-553-0766 미죽진료소 041-566-6881 화성진료소 041-569-8033 용정진료소 041-566-7796 발산진료소 041-551-2881 보산원진료소 041-563-1665 매성진료소 041-553-2716 행정진료소 041-566-6690 화덕진료소 041-568-4491 위례진료소 041-569-6103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사업장, 대학교, 지역단체 등
- 운영방법 : 12인이상 금연실천 지원자가 있는 경우 4주간 방문상담
- 내용
- 금연교육, 상담
- 등록(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 흡연력 평가 등)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등), 행동강화물품 제공
- 금연프로그램 흐름도
- 1차(등록,교육)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
- 금연결심일 지정
- 금연교육
- 2차 (금연결심)
- CO측정 및 상담
- 금연보조제 제공(니코틴패치, 껌등)
- 패치사용법 및 금단증상 대치법 교육
- 3차 (금연유지)
- CO측정 및 상담
- 금연보조제 제공(니코틴패치, 껌등)
- 행동강화물품제공
- 금연유지확인
- 부작용 모니터링
- 4차 (금연지지)
- CO측정 및 상담
- 금연보조제 제공
-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 금연실천 유지 확인 및 격려
- 6개월 성공확인
- CO측정 및 니코틴 소변검사 확인 후 금연 6개월 성공자 기념품 제공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강사 : 동화구연지도사, 지역대학 간호학과, 금연상담사
- 방법 : 전문강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 교육
- 내용
- "뛰뛰빵빵금연대작전" 금연동화를 활용한 흡연예방교육
- 간접흡연의 폐해 알기 교육
- 금연퍼포먼스(담배자르기)
- 금연지킴이 홍보대사 뱃지 배부
학교 흡연예방교육
- 기간 : 학기중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강사 : 금연운동협회 강사, 금연지도자, 금연상담사
- 방법
- 전문강사 학교 방문교육
- 초등학교 반별교육, 중·고등학교 방송교육, 전체교육
- 내용 : 간접흡연의 폐해 및 담배의 위해성 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중·고등학교
- 장소 : 신청학교
- 내용
- 자아인식 및 공동인식 증진
- 담배의 구성성분 및 유독성 알기
- 금연방법 알기
- 흡연상황대처방법
-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발견
사업장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30인이상 사업장, 대학교, 민간단체
- 운영방법 : 전직원 금연교육
- 강사 : 전문 금연강사, 금연지도자, 금연상담사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중요성 교육
- 금연표시가 없어도 공공장소 금연” 메시지 전달
- 금연홍보물(리플렛 등) 배부
금연환경 조성-금연홍보 캠페인
- 기간 : 연중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대학, 지역단체 등
- 내용
- 흡연의 폐해 알기 및 담배의 위해성 인식 홍보
- 대학교, 사업장 금연캠페인 지원
금연관련 자료제공
- 기간 : 연중
- 대상 : 학교, 단체 사업장 등
- 내용 : 금연교육용모형, 일산화탄소측정기, CD, 리플릿, 패널 등
- 방법 : 사전예약 후 1~2주일까지 대여가능
금연 관련 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 제 9조에 의한 전체금연시설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에 제 9조에 의한 전체금연시설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비고 정보제공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비고 1. 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부과
2015년부터는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3. 대학의 교사 4. 의료기관 5. 어린이집 6. 청소년 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 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2. 300석이상 공연장 13.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14. 관광숙박업소 15.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16. 사회복지시설 17. 목욕장 18.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19. 모든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20. 만화대여업소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1차 : 170만원, 2차 : 330만원, 3차 : 500만원)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흡연실 설치 기준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 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 천안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천안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금연구역, 근거, 비고 정보제공 금연구역 근거 비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 고시로 지정된 금연 구역과태료
5만원근린(도시)공원 버스정류장(동지역 비가림 버스 승차대) 역광장 금연거리
문의
-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041-521-5050
기타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평일 09:00-22:00
- 공휴일 09:00-18:00
- ARS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