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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65세이상 약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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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65세이상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000원의 본인부담금 을 지원하여 노인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에 기여

근거
  • 천안시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제9조 2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보건소 이용자중 만 65세이상 천안시민
  • 지원액
    • 청구용 처방전(65세이상 감면으로 별도표기)당 1,000원
  • 지원방법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기타
    • 청구서와 청구용 처방전으로 익월 15일까지 청구(서식참조)
    • 보건소에서는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청구계좌로 입금
    • 처방전교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청구건에 한하여 지급
    •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해 3월까지 청구가능

      1년 기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문의
  • 진료실 041-521-5040
  • 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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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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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진료민원팀
연락처 :  
041-521-2653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