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체계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 공약사업 실천과제 검토 및 보고회(2회) 개최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홈페이지 게시
- 게시일 : 2022. 10. 31
- 시민공약참여단 및 온라인 시민 의견
공약이행
- [실천계획 이행]
- (총괄부서) 공약사업 추진사항 총괄 관리[정책기획과]
- (주관부서) 공약사업 추진 및 이행실적 관리
- [실천계획 변경]
- (원칙) 공약사항 임의조정 불가
- (예외)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필요한 경우 가능
- (사유) 법령개정,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공약이행이 불가하거나 당초 공약 취지 및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시기) 연 1회
- (주관부서) 공약사업에 대한 수정・변경 시 협조부서 및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득하여 변경요청서 제출
- (총괄부서) 수정‧변경의 적정 여부 검토 (공약취지 부합성, 공약달성도 및 사업효과 예측 등)
- 시민 공약참여단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 확정 및 공개
시민공약참여단 운영
- 공약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약 평가 등 필요시 운영 변경범위 : 공약명, 추진내용, 연차별 추진목표, 이행완료시기 등
- 위촉 및 1차 회의 : 2022. 10. 5.(수)
- 구성 : 26명 (시민단체 대표 및 일반 시민)
- 기능 : 공약(일정, 내용 등) 변경 시 의견 수렴, 의견 제안(권고사항) 등
- 운영 : 매년 필요시(연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
- (방법) 공약실무추진단 구성
단장 : 부시장, 추진단 : 국장 및 주관부서장(45)
- (시기) 자체점검 :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필요시 공약실무추진단은 상시 운영(간부회의 등 활용)
- 점검보고회 : 연 1회
- 외부평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연 1회(1~3월)
- (주관부서)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수시 현행화
- 공약추진상황(공약관리카드)은 국‧소‧청장 결재 득한 후 제출
- (총괄부서) 공약 추진상황 종합적 분석 평가
- 부진 및 추진상 문제가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시정 등 적극조치
- 외부기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공약평가에 적극적 대응
공약이행 완료
- (원칙)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 총괄부서(정책기획과) 결정
- (기준) 외부평가 완료 기준에 준하여 관리
- 조성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개시
- 건설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 시작 시
- 건립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