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 안내
천안시 전용상수도 신고를 받으시려면 수도법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7
전용상수도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명 이상 5천명이내(학교,교회등의 유동인구포함)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제공하는 수도를 말함.
- 전용공업수도용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함.
전용상수도 설치(변경) 신고절차
- 서류접수
- 1. 설치/변경 인가 신청서
-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위임장, 재직증명서(대표자는 신분증으로 가능)
- 4. 설치계획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변경계획서)
- 가. 수도시설의 개요
- 나.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 다.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 라.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 마. 취수원의 수량 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 바.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사. 공사착공․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 연월일
- 아.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다만,「지하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취수원의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확인증(전용상수도 인가 후 준공검사 실시)
- 서류심사 : 접수된 서류에 대한 누락분이나 적합성 검토
- 현장조사 : 현지확인, 설치계획서 검토, 관계부서 확인
- 관련부서 협의 : 관련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전용수도인가, 변경인가 통보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 원수 : 11개항목(1회/2년)
- 정수 : 14개항목(3분기), 60개항목(1분기)
- 건강검진 : 분기별(2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