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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용상수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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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용상수도 신고를 받으시려면 수도법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련근거

수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7

전용상수도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명 이상 5천명이내(학교,교회등의 유동인구포함)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제공하는 수도를 말함.
  • 전용공업수도용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함.

전용상수도 설치(변경) 신고절차

전용상수도 설치(변경) 신고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전용상수도 수질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 원수 : 11개항목(1회/2년)
  • 정수 : 14개항목(3분기), 60개항목(1분기)
  • 건강검진 : 분기별(2회/년)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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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수팀
연락처 :  
041-521-3158
최종수정일 :
2024-12-04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