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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수조 청소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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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수조청소업 허가를 받으시려면 수도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구분, 기준 정보제공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가.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 이상
  • 운반차량 :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 :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누전차단기 : 1대 이상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절차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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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2-04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