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업 안내
천안시 저수조청소업 허가를 받으시려면 수도법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구분 | 기준 |
---|---|
인력 |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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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창고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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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의 신고절차
- 서류접수
- 1. 개설/변경 신고서
- 2.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위임장, 재직증명서(대표자는 신분증으로 가능)
- 4. 인력보유 현황 및 근거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감독원의 경우 그 증빙서류)
- 5. 저수조청소업자 교육과정 수료증
- 6. 시설현황
-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8. 일반건축물대장(소유주)
- 9. 장비 보유 현황(구매증빙 및 사진대지)
- 10. 자동차등록증(임대차계약 가능)
- 서류심사 : 접수된 서류에 대한 누락분이나 적합성 검토
- 이중취업조사 : 제출된 인력에 대해 전국지자체 결격 및 이중 취업여부 조사
- 현장조사 :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현장 조사 및 적합성 검토
- 완료 : 신고증 교부 및 관련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