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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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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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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이용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위치)
    •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이하“생활체육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남구 천안대로 357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이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일원 체육시설부지 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시설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결정을 받은 자가 수익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수익시설”이란 생활체육공원 내 설치된 축구장(천연잔디, 인조잔디)을 말한다. <개정 2011.9.14>
    •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 고등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 “단체”란 구성원이 20명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수익시설운영자”란 수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용허가)
    •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 수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통제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획서 또는 수거비용 사전예치로 대체 가능)등을 명시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수익시설을 동시에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국가·천안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그 밖의 행사 등
  • 제6조(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그 밖에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시간)
    •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 1.주간 : 06:00부터 18:00까지
      • 2.야간 : 18:00부터 24:00까지
    •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료)
    • 수익시설의 사용료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축구센터 조례”라 한다) 별표1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4>
    • 시설의 사용료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 수익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4>
  • 제9조(초과 사용료 등)
    • 수익시설의 초과사용료는 축구센터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4]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 수익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축구센터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4]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 1.제4조에 따라 수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 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2.수익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 경기 또는 행사로써 그 경기 또는 행사를 연장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사용료의 전액 반환
      • 3.천재지변 등으로 수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해당 수익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사용료을 반환하지 아니 한다.
  •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 제13조(손해배상 등)
    • 사용자의 잘못으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자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4조(사용료 징수의 관리위탁)
    •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 그 수익시설을 관리할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지역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민간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수익시설 운영자는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익시설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수익시설운영자의 의무)
    • 수익시설 운영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수익시설 운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익시설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익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익시설 운영자는 수익시설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 · 감독)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익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수익시설의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익시설운영자의 사무소와 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리·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익시설 운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익시설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8조(청문)
    •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준용)
    •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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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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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751
최종수정일 :
2024-07-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