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및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 단,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예정) 있어야 함
※ 지원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 단,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예정) 있어야 함
지원 항목
- 필수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3회),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지원(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상한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흐름도
1. 검사비 지원 신청 | 2. 검사의뢰서 발급 | 3. 검사 및 결과 상담 | 4. 검사비 청구 | 5. 검진 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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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보건소 또는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1개월 이내 청구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검사 희망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수검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 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e-보건소(www.e-health.go.kr)>정보·알림-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