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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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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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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모든 20~49세 남녀 및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 단,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 (또는 예정) 있어야 함
      ※ 지원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
지원 항목
  • 필수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난소,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3회),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지원(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상한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흐름도
1. 검사비 지원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4. 검사비 청구 5. 검진 비용 지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보건소 또는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검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 사업 참여 의료기관(전국) e-보건소(www.e-health.go.kr)>정보·알림-공지사항>참여의료기관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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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907
최종수정일 :
2025-07-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