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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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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15조
시설의 정의
  •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설치자 및 신고 구비서류
  •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등
  • 구비서류(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 설치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 시설의 위치·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임증하는 서류 1부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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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음건강팀
연락처 :  
041-521-5926
최종수정일 :
2024-11-0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