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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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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신청
(마약류 도매업자)
35,000원 25일
  • 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에 한함. 마약 취급의 경우 도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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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지정신청
14,000원 2일
  • 신청서
  • 약사 면허증 사본

    4명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단, 향정만 취급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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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지정)신청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1일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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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신청
허가
28,000원
지정
12,000원
1일
  • 신청서
  • 분실사유서(허가증,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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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유의사항 : 소지한 마약류의 처리(양도승인 또는 폐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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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승인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양도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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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유효기간경과등
마약류포함)
없음 2일
  • 신청서
  • 폐기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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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 보고서 1부
  • 증빙서류(관할시도지사, 수사기관 발급서류)

    유의사항 :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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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
학술연구 종료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유의사항 :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한때로부터, 학술연구자는 연구를 종료한때로부터 20일이내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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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영업소내 반드시 비치하여야 할 관리대장 서식(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 및 관리 가능)
  • 마약류소매업자의 마약류관리대장
    [서식20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관리대장
    [서식21호]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관리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서식22호]
  • 의료용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서식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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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41
최종수정일 :
2024-11-04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