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특수의료장비

  • facebook
  • print
특수의료장비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정보제공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영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인력기준]
    인력기준- 구분, MRI,CT,Mammo 정보제공
    구분 MRI CT Mammo
    영상의학과전문의 전속 1 비전속 1 비전속 1
    방사선사 전속 1 전속 1 비전속 1

    전속 = 주4일 이상 근무(비전속 2개 의료기관 가능)
    비전속 = 최소 주1회 이상 근무(비전속 5개 의료기관 가능)
    비전속의 경우 근무계약서 등 비전속근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병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만 제출(Mammo 제외)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됨)

    [시설기준] MRI, CT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CT 시설기준 적용 X

HWP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없음 7일
  • 통보서
  • 등록증명서 원본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HWP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시설/개설자/명칭
용도/설치장소
변경통보서
없음 7일
  • 통보서
  • 등록증명서 원본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종류, 명칭, 개설자, 장소이전, 병상수 변경한 경우)
  •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HWP 다운로드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없음 7일
  • 통보서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WP 다운로드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의약팀
연락처 :  
041-521-5941
최종수정일 :
2024-10-0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