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규정
- 농지법 제8조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발급신청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시
- 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7일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4일
-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 14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그 외 첨부 서류(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약정서 및 도면자료, 법인의 경우 정관·임원명부·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처리심사기준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규59호(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처리시 유의사항 : 농지불법전용 여부 확인 등
처리절차
- 접수 →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심사 → 발급(반려)
기타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담당),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농지담당(TEL 041-521-6302)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