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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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진행상황
- 접수
- 심사
- 시민투표
- 반영
제안자 내용
김준석 | |
정기 | |
캠핑카(카라반) 급수시설 제공 | |
캠핑카(카라반)의 증가로 인한 급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
- 캠핑가 또는 카라반 등을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급수, 오수처리 시설이 미비함. - 캠핑카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또는 천안시민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공원내 화장실, 주민센터, 상수사업소 등)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 및 천안시민의 선진 캠핑 편의시설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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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 |
~ | |
0 천원 | |
천안시 전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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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카라반)의 증가로 인한 급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 - 캠핑카 또는 카라반 등을 이용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급수, 오수처리 시설이 미비함. - 캠핑카 이용객 위한 급수시설을 확보하여 캠핑카(카라반) 관광객 유입 및 천안시민 편의시설 제공 . | |
- 캠핑카 또는 카라반 1대당 급수 100리터 공급 시 적은 비용으로 "캠핑 편의시설 확보한 지자체" 임을 홍보함. - 전국의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족의 천안시 방문 효과 - 천안시민에 선진 캠핑문화 시설 제공 | |
- 급수시설 확충방안
: 기존 주민센터 야외 주차장 인근 수도시설 이용, 상수사업소 이용, 공원 등 관광지 주차장 인근 화장실 이용 등등 : 무료 급수가 문제일 경우 주유소의 주유기와 유사한 유료 공급장치 또는 셀프세차장과 유사한 비용지불 후 시간단위 급수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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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세부의견
급수과, 회계과 | |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
[급수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캠핑카는 급수공사 신청대상(건축허가 필수)이 아니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 등 설립목적을 고려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됨[톤당 단가 1020원(일반용, 1~50ton 기준)]. [회계과] 천안시청내 주차장에 캠핑카(카라반)급수시설 제공시 시청 방문객의 민원이 발생함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캠핑장을 이용함이 적정함. 아울러, 『캠핑카(카라반) 급수시설 확충』은 캠핑장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부속시설물로써 설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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