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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상세내용
소독업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독업의 신규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방역팀)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028(팩스: 041-521-26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공통] 소독업 신고서 1부, 시설·장비 인력명세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 신분증(원본), 법인인감(구비서류 날인란에 모두 날인한 경우 구비 불요)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개인] 대표자 신분증(원본)
※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도장날인) 추가 구비
서식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천안시).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 - 신고증 작성 및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동지역:54,000원, 읍·면지역:18,000원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관련법규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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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