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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상세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영유아모성팀 ,동남구보건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978, (041-521-2558) 041-521-5030, (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복지로)
구비서류 <필수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1부.

<해당자별 서류>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각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6)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7)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비자 F-6 결혼이민)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문의 요망
서식파일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 4서식]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이용자 자격 판정 → 자격 결정여부 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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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팀
연락처 :  
041-521-5915
최종수정일 :
2024-03-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