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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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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상세내용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기업지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471~2(fax 041-521- 2369)
접수방법 방문,우편,인터넷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제조생산시설 품목별 사진
④ 대기,오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해당시]
⑤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식파일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공장등록대장 등록 > 등록사실 통보
수수료
면허세 종별 상이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참고]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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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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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