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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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기업지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471~2(fax 041-521- 2369)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구비서류 | 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제조생산시설 품목별 사진 ④ 대기,오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사본[해당시] ⑤ 안전관리계획서 등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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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공장등록대장 등록 > 등록사실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종별 상이 [지방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참고]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