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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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일자리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02(fax 041-521-217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신고의 경우) |
서식파일 |
대부업폐업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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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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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처리완료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3)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