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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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부업의 등록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일자리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4 일 |
전화 | 041-521-5602(fax 041-521-217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대부등록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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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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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 |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