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민원사무편람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상세내용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측량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도시계획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전화 041-521-5660 / 팩스 041-521-247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41호서식)

1. 측량업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측량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 입사한 기술자의 경력증명서
-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및 4대보험 상실ㆍ가입증명서

3.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서식파일 [별지 제41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서면심사→실태조사→사실심사(필요시)→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 갱신→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업소재지(지점포함)·상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기술인력·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